북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홍보 켐페인 실시…10년 간 월 단위로 연금처럼 지급

전국 입력 2022-05-04 16:32:16 수정 2022-05-04 18:34:37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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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4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분할지급형사유람매수제도'에 대한 홍보를 벌였다.[사진=북부산림청]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산림청은 2021년 7월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이하 '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주는 변변한 소득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있는 새로운 제도다.

 

산림청은 전년보다 2배로 늘린 예산 약 10억 여원을 들여 약 262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주가 산림을 매도할 경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s://north.forest.go.kr) → 북부청소식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고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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