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1명 구속
조직·선거자금 지원"인사권 제안"⋯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전라북도경찰청, 표지석[사진=전북경찰청]
[전주=유병철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등 조달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중선 예비후보(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4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또한 A씨 외에도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정치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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