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정치인 인격 살인행위 중단돼야"

전국 입력 2022-06-14 16:31:18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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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공개 '선거 블로커' 녹취록에 "금품수수 사실없고, 수사에 적극 협력"

안호영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시민회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블로커' 녹취록을 공개하자 녹취록속에 등장하는 안호영 의원이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정치인 인격 살인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1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 기자의 저에 대한 사실무근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담은 녹취록을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실명이 노출하면서까지 공개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날조된 내용에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며 녹취록 관련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으로서 피해의 심각성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안 의원은 "녹취록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올바른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위해 녹취록을 공개한 시민단체의 의도는 이해하더라도 공개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당사자에게 최소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개한 행위는 알권리나 공익 목적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한 정치인에 대한 무참한 인격살인 행위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녹취록 원진술자인 김 모 기자는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시민단체 역시 훼손된 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상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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