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사현장 토석 불법 반출 적발에 '뒷북 행정'

전국 입력 2022-07-22 14:15:51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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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월명운동장~쌍천로 개설공사 현장 수백톤 토석 반출 '덜미'

경찰수사 결과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군산시 행정 '눈감아주기식'

군산시 금동안길 504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말 군산시의 시정명령 조치 전 현장 모습.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없이 토석을 채취해 외부 반출한 행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군산시는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조차도 제보자의 수차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보자는 군산시가 관련 제보를 했는데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월명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공사 건설에 한창이다.
 

이곳 현장에서 채취된 토석은 산지, 임야에서 발생한 흙이나 돌 등으로, 논이나 밭, 하천 등의 모래, 자갈 등의 골재채취와 비교되는 것으로 반드시 군산시 허가를 얻도록 '산지관리법'이 정하고 있다.


실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이외로 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허가채취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산지관리법 25조에 명시됐다.


도로개설 공사 중 산지에서 나온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토석채취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의미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도로개설공사나 토지 기반조성을 맡는 시행, 시공사 역시 공사 착공 전 이같은 모든 법규정과 절차와 보상 등을 서류를 통해 지자체 등에 접수해 관련허가를 승인을 받은 뒤 시작하는게 일반적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군산시 금동안길 일대 임야에서 채굴한 토석을 다수의 덤프트럭들이 실어나르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H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채굴한 토석이 새만금개발청 매립공사 현장으로 운반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직접 확인해 보니 지난해 10월 해당 공사현장 임야에서 채굴한 토석을 반입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사실을 군산시에 제보했으나 해당 부서는 곧바로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말께 월명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무단으로 토석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사진=이인호 기자]

제보자의 말대로라면 관리감독해야 할 발주 행정 기관의 눈감아주기씩 의혹까지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A씨는 또한 “지난해 11월에도 두 차례 정도 불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부서는 한참 후인 11월 29일에서야 해당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채굴한 토석을 불법으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재산과 국민세금으로 건설중인 신설도로 공사과정에서 건설회사, 건설회사 현장 소장, 덤프트럭 기사, 중장비 기사, 매매업자 간에 공모해 임야 토석을 불법으로 반출한 사건을 제보했지만, 오히려 건설업자를 두둔하고 형사 고발이나 행정처분에 소극적이라 직접 수사기관에 불법 사실을 고발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제보자와 함께 내흥동 일원에 불법으로 반출된 사토를 확인했다. 미승인 토사 반출에 따른 회수 시정명령 공문을 H건설회사에 발송해 지난해 12월7일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군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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