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0억 출자' 군산시민발전,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못내놓는 까닭은?

전국 입력 2022-09-30 17:23:21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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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너지과, 검토 결과 법인 경영상 비공개" 고수

'펀드 조성' 금감원 불허로 장기표류…의구심 고조

시민단체, 시민발전 관계자 배임 혐의 고발 수사중 '촉각'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혈세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의 펀드 관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표류하면서 대출 실행 금융기관과 건설업자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용역 결과 보고서에 시민들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3년 전인 2019년 5월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과 군산시 유휴부지, 해역일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군산시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운영 타당성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지역발전 수익형 모델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시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의 적정성 검토, 경제성 분석, 출자법인 설립방안, 출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검토 및 행정적, 기술적 업무지원 등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중순께 출범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초대 대표이사로는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선정됐고, 비상임 이사는 최범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감사와 김형주 군산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 비상임 감사는 김영현·오현석 공인회계사가 각각 선정됐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으로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와 수익금 배분 등에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시민펀드에 대해 지난 2월 중순 모집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663억 원의 규모로 수익률은 채권 이자율 7%, 세후 수익률 5.45% 조건으로 공모했다.


시민펀드 투자한도는 1인당 100만~2000만원, 2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40만원(세후 10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만기 후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익 배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지급할 계획이었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펀드는 군산시민을 우선으로 판매하며 미달할 경우 전국으로 확대 모집한다는 내용도 부연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는 당시 “시민펀드 투자 시 투자금 보호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시간을 보증하고 선순위 채권투자자로 설정해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며 “현재 시중 적금 금리(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로 매년 2회 이익 배분을 통해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5년 만기 후 재참여가 가능해 장기 투자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투자금 입금과 동시에 올해 6월 또는 9월의 수익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과 발전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 시민펀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요 과업내용 중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 구조 분석과 세부 과업 내용 중 1단계 새만금 부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2단계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3단계 해상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립 타당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해당 소관 업무 부서가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집하자 시민들과 업계 안팎에서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에너지과 관계자는 “검토 결과 법인 경영상 비공개 상황이라 공개할수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결과 보고서' 를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해당 자료는 공개 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한 시민단체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해 수사중이어서 수사결과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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