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유죄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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