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세 징수 전국 1위

전국 입력 2023-02-15 17:29:0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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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6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달성

고질 체납자 강력 대응, 신(新)징수기법 도입 민선 8기 10년 연속 1위 달성 목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0년 연속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대구시는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 726억 원(구·군세포함) 중 48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66.1%로 6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양했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목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자금 부족 납세자 등에게는 각종 제재 유예 등 지원정책을 펼쳐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는 것이다.

과거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2009년 16위, 2011년 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2013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2020년 동구, 대통령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도입하고, 번호판 상시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발생 즉시 체납처분에 착수해 중점 관리하는 등 시와 구·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부터 6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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