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매입약정 임대주택‘BMC 청년인家’첫 선

전국 입력 2023-03-10 13:23:3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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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호 맞춤형 전용면적 원룸 25㎡구성, 입주자 교류위한 스터디룸 제공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

‘BMC 청년인家’ 내·외부 모습.[사진 제공=BMC]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BMC)는 실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BMC 청년인’1호 주택을 첫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일반 서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약정방식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준공한 주택을 매입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착공 전 매입약정을 체결해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 건축이 가능해 건축 주요 공정을 공사가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공사는 매입임대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BMC가 처음 시도하는 매입약정형 1호 임대주택은 지하철 1호선 남산역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필로티형 지상5층 규모 원룸(전용25)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가구 수는 21호다.

 

BMC는 생활여건이 우수한 청년형 주택건립을 위해 사업 초기 청년층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인접지역 입지선정, 적정 실내면적·건설규모, 편의시설(스터디룸, 체력단련실) 등을 반영했다. 또한 입주자 편의를 위해 빌트인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붙박이장, 책상 등 편의시설도 완비했다.

 

‘BMC 청년인’1호는 무주택자로 일정자격을 갖춘 미혼 청년이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수준인 기본 임대보증금 150만원에 월임대료 15~21만원 가량이다.

 

BMC는 주택공급을 위한 4단계의 품질 점검과 매입절차를 완료했으며, 4월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BMC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부산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16658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매입임대주택 200호 정도를 매입하고 있다.

 

김용학 BMC 사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에 비해 매입약정방식이 건설원가 상승으로 매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약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수요자에 적합한 주거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건설경기가 안정화되면 사전 매입약정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점차 늘리도록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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