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의견 전달

산업·IT 입력 2023-04-12 13:03:29 수정 2023-04-14 11:33:41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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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우려만으로 혁신을 포기한다면 국가적 손해”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우측)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좌측). [사진=벤처기업협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존속기한(일몰조항)삭제 요구 등 만일에 대한 가정상황의 우려와 주장으로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의 오류가 없는지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말하며 “복수의결권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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