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부대시설 개방 '활발'

전국 입력 2023-05-31 07:56:49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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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수영장·운동장·주차장 지역 주민 환영

전북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을 개방키로 했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 홍보해야 한다.


단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않는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한편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40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 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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