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성분 누락 논란…“美 법무부 조사 성실히 응하고 있다”

산업·IT 입력 2024-01-17 14:46:19 수정 2024-01-17 15:27:21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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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G]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국내 담배업체 KT&G가 미국 주() 정부에 낸 장기 예치금 15412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美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통보 및 제재를 받은 바 없다고 오늘(17) 밝혔다. 

 

미국 주 정부는 담배 업체로부터 판매금 중 일부 금액을 예치금으로 받고 있다. 예치금은 문제가 없을 경우 납부일로부터 25년 후 기업에 돌아간다.

 

KT&G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KT&G가 낸 장기 예치금은 154128400만 원(지난해 3분기 말 기준)이다. 그런데 KT&G2021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장기 예치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는 2021 12 KT&G 이사회에 보고된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KT&G 미국법인은 2007, 2011년에 미국에서 출시한 담배 카니발타임에 포함된 유해성분인 다이아세틸(Diacetyl),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을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서류에 누락했다.

 

또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한 동일성(SE)’ 원칙이다. 담배 제조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새로운 담배 제품을 출시할 때 SE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전 담배와 재료, 성분, 디자인, 구성 등의 특징과 관련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담는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제조업체가 제출한 SE 보고서를 검토 후 기존 제품과 같은 특성을 갖거나 다른 특성이 있더라도 공중보건상 새로운 의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승인해 준다.

 

그런데 타 매체에서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공급사 변경으로 2007년과 2011년 필터권지의 재료 성분이 달라졌음에도 2007년 정보를 2011년 정보와 동일한 것처럼 서류 변경을 했다고 담겨 있다. KT&G2017년 담배 디스를 출시할 때 2011년 카니발과 타임에 사용된 재료를 2007년 카니발부터 사용한 것처럼 자료를 바꾼 것이다.

 

KT&G는 그러나 "현재까지 회사와 관련해 상기한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는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관련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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