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산업·IT 입력 2024-01-23 18:08:20 수정 2024-01-31 11:31:39 안자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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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 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균(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니라 산재 예방이기에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ahnje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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