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화물운수사업자 협회임원 제한…선거 앞둔 광주협회 '촉각'

전국 입력 2024-02-08 17:40:58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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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정관 개정 승인

벌금형 이상인 자 처분일로부터 6년간 임원 제한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문.

[광주=신홍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합회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인가를 최근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처러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산하 광주화물협회 임원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합회의 지난해 7월 임시총회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추인한 화물협회 임원(연합회장, 협회 이사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  정관 변경 인가를 승인했다.

변경된 정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19조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정행위가 있던 당시의 대표자 및 임원)와 동법 3조 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해 19조 1항에 따른 행정처분 받은 자 및 부정하게 대∙폐차를 받아 3자에 등록을 하도록 교사하고 담합 후 서류를 위∙변조해 이득을 취한 자(부정행위 당시 대표자 및 임원)는 임원직을 행정처분일로부터 6년간 제한한다.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임원 자격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외 10명 의원이 지난해 12월29일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관 12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겨 행정처분 및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외적으로 훼손된 협회 이미지 쇄신과 자정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광주화물협회 관계자는 “범법 행위자의 임원 제한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의 협회 임원 진출을 사실상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 재고와 합리적 운영을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 되는 만큼 임원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산하 18개 지역협회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대구시협회가 지난달 이사장 선거를 치렀다. 광주광역시협회와 경기도 협회 두 곳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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