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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화물운수사업자 협회임원 제한…선거 앞둔 광주협회 '촉각'

      [광주=신홍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합회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인가를 최근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처러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산하 광주화물협회 임원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토부는 화물연합회의 지난해 7월 임시총회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추인한 화물협회 임원(연합회장, 협회 이사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  정관 변경 인가를 승인했다.변경된 정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19조 1항에..

      전국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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