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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

      금융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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