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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공유경제 명분으로 도로 무단 점용… 버젓이 불법 행위

      [앵커]요즘 길가에 거치대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보행자 이동권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도로 위에 허가 없이 물건을 놓으면 도로법상 불법인데 카카오 등 사업자들이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공원 산책길에 갑자기 나타난 제 키만한 자전거를 피해서 걷는 아이들.이 전기 자전거는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거나 공원 구름다리 계단 밑에도 쓰러져 있습니다.횡단보도 앞의 3분의 1을 막아선 전동 킥..

      산업·IT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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