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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

      전국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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