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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의원,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본인 의사만으로 정당 가입 가능케

      [용인=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27일(목)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1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

      전국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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