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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의원, 간편결제로 국세납부 가능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납세자 편의 제고 및 국세 성실납부 유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1일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

      전국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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