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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

      전국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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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코로나19'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 지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경제·사회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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