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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고성=이은상기자]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9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 및 규칙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다. 이로써 고성..

      전국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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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회, 동물복지센터·유스호스텔 건립 등 주요사업 예산 삭감 이유 밝혀

      [고성=이은상기자] 고성군 집행부와 의회 간 주요정책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용삼 고성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고성군이 올린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장은 백신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해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추진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2,000만원씩 떡 갈라주듯 선심성으로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에 대해 의원들은 신중한 토의를 거쳐 삭감을 ..

      전국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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