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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단축…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달 개정된 부동산 거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매매거래시 주택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우선 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론 절반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신고기간 단축으로 시의성 있는 가격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화하면 더욱 정확한 부동산 거래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부동산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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