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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전문 사모투자중개업'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문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신설·도입하는 내용이다.이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금융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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