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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은 22일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관할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신을 처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고 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을 감당하..

      전국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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