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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진료비 11억원 못 돌려받았다…감사원, 건보공단에 '주의'

      지난 3년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초과 진료비 11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감사원이 31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1억4,852만7,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1,095명의 환자들이 환급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소득 재산 기준 하위 10%로,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1분위에 해당하는 이들이 346명, 즉 31.6%에 달해 사후환급금제..

      금융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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