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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10월~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계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전국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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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

      전국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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