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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오는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 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절반을 초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점주주 주식 변동 법인 중 과점주주 ..

      전국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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