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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종 7층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2,070곳)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

      부동산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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