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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9건 불과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 신청 건수가 매우 적고 일부 수입차 업체는 법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레몬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접수된 교환·환불 신청 건수가 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으며, ”관련 예산은 8억8천여만원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

      경제·사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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