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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격리치료 절차 마련…이송 거부시 과태료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자가나 시설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환자 당사자가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하는 전원 조치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질병관리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먼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시설치료와 전원을 허용한다. 격리..

      전국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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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이낙연 “정은경 청장 비롯 K-방역 영웅께 감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질병관리청이 공식 출범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 신임 청장님을 비롯한 ‘K-방역 영웅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청장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기간 공존해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 모두 ‘단체 줄넘기’ 하듯 함께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야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고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수 있..

      전국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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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대유행 앞둔 심각 상황…3단계도 검토”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4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것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국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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