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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우려에…“계도기간 달라”

      [앵커]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2012년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건데요. 일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걸 모르고 있다 걸릴 판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좀 달라는 건데요.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임대료 인상폭 5%를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이보다 임대료를 더 올렸을 경우 7월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부동산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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