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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처분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체납처분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와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

      전국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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