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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추진에 임대료 급등 우려…안정적 주거상품 ‘눈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차3법’ 적용이 논의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월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가리킨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이 법안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부동산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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