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개선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경봉 의원 대표 발의 "현실성 없는 30㎞ 속도 제한 불합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강화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하고,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이 현실성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규제 수요자·당사자인 국민 입장이 아닌 다분히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까지도 모두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으로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수준을 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의 불합리함을 강력히 호소하는 한편 기존 획일적 경직된 기준을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 기준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획일·고정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 기준으로 즉각 마련할 것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되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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