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태양광 설치 조례' 개정 취지 무색...군의회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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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8 14:21:17
수정 2025-12-08 15:10:27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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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경제 활성화 등 기업에 규제 완화 대목과 배치
건축물 사용 연도 등 요건 충족해야만 설치 허가 조건
공로 기업 대표 한해 지역 주소 없더라도 설치 허가 등
조례 해석 범위 넓혀야...모든 건축물, 동일 잣대 피해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가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태양광 설치 허가 조례)이 애초 개정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12월 1일 영광군의회,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조례' 참조)
당시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에 한해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해당 기준을 다수 충족한 기업조차도 과한 잣대를 적용해 태양광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다.
8일 영광군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강필구·임영민·하기억 군의원(대표 발의)은 지난 2024년 7월 10일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태양광 설치업자가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 받으려면 ▲영광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3년 이상 창고·작물재배사(버섯 등)·동물사육사(곤충·지렁이 등)를 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조례안에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다는 조항만 있었는데, 당시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기한 지역 거주 원칙을 지키고 특정용도 건축물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허가 기준을 이전보다 다소 완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영광군의회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와 특정 건축물 주 용도 외 사용 방지 등을 이유로 창고·작물재배사 등 특정 건축물 사용 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주소지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땐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사용된 건축물에 한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들 군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 조례안이 본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안팎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선 애초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내용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기업은 지난 2020년 8월 영광군에 농업회사법인 B버섯재배사(3만3057㎡·1만 평)를 차린 뒤 이날 현재까지 39명을 고용했다. 평균 임금은 한 명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이다.
A기업이 지난 5년 간 낸 건물·토지·주민·농어촌특별세만도 무려 3억 원 가량이다. A기업은 지난 2021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전력 생산 및 판매 등)를 영광군으로부터 받았으나 올 들어 지난 달 20일까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허가를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큰 데도, ▲일반 법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 ▲특정 용도 건축물 5년 이상 사용 등 조례안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 조합법인은 본래 ‘농업경영 및 그에 직접 필요한 관련 사업’만을 허용받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법 취지상 농업경영 외 상업적 전력판매용 태양광 사업은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따라서, 당초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영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 기업 등에 한해선 기업의 대표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조례 해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A기업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주소지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선 발전시설 서리 제한을 완화한다는 게 해당 조례안의 주된 개정 이유"라면서 "이는 설치 규제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영광군의회는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만 현행 조례가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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