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8일간 돌입
행정사무감사·부의안건 24건 상정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1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8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24건을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동수 의원의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연화 의원의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열린 본회의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과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의 안전관리역량 강화와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송미숙·윤신애·윤세자·한경봉·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한경봉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어렵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은 한해였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새만금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정상화 촉구를 위해 군산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대규모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 알리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중분위에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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