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종이없는 주총' 상법 개정안 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1-10 22:51:51
수정 2025-01-10 22:51:5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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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2,447건으로,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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