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경제·산업 입력 2025-06-09 10:58:54 수정 2025-06-09 10:58:54 고원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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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구분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는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단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우체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및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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