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법 국회 문턱서 좌초…조각투자 업계 '발동동'
금융·증권
입력 2025-12-14 08:00:09
수정 2025-12-14 08:00:09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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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근거법안 9일 본회의 상정됐지만 표결 불발
카사·뮤직카우는 발행사, 루센트블록은 유통사 인가 신청 상태
루센트블록·NXT·KRX 컨소시엄, 장외거래소 심사 중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토큰증권(STO) 법제화 상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토큰증권(STO) 근거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표결이 무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회의가 파행해서다.
토큰증권(STO)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 증권이다. 기존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탈중앙화 외에도 전통적인 전자증권보다 발행, 유통 단계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행령에서 토큰증권(STO) 발행이 허용되는 기초 자산에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이 포함된다면 주식과 채권도 토큰증권(STO)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도 개정안 통과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STO를 통한 조각투자가 법제화되면 발행사 혹은 유통사로서 지위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카사와 뮤직카우 등 대부분의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은 발행사 인가를 신청한 상태고, 루센트블록은 유통사로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발행사 인가를 신청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통사 인가와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 라이선스를 새로 만들고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루센트블록은 IBK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조직했으며, 나머지 조각투자 플랫폼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에 속해 있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으로써 인가를 받으면 해당 넥스트레이드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조각투자 STO를 유통하겠다는 것이다.
카사, 루센트블록,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기초 자산을 쪼개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 유통하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비쟁점 안건으로 분류돼 여야 대치가 해소되는대로 입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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