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년 소송 끝에 ‘수익자부담 원칙’ 바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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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10-13 13:49:29
		수정 2025-10-13 13:49:2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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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부과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된다.
1심에서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LH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재정 안정과 ‘수익자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으며, 전국 유사 소송의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판례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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