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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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장수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전북 장수군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mi
2025-07-04최영 기자
화성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화성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화성특례시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18일 시에 따르면,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9동, 비주택 34동 등 총 173동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middo
2025-02-18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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