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유지 가닥…금융당국 협업 강화
금융·증권
입력 2025-11-24 17:19:28
수정 2025-11-24 17:19:2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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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율 상승과 부실 금고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는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율이 이어진 가운데 감독권은 기존과 같이 행정안전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이 잡히는 분위깁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며 감독관 이관 논의가 제기됐지만, 부처 간 조율 난항과 인력·조직구조 한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관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다만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일부 금고에서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9월 말 기준 금고 1265곳 중 314곳이 경영개선조치 대상에 오르며 감독체계 실효성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상반기 8%대까지 치솟았다가 6.78%(9월 말 기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부실 금고 역시 314곳으로, 전체 금고 중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감독권은 행안부에 유지하되 건전성 관리와 검사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검사 권한 조정과 내부통제 강화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최근 ‘비전2030위원회’ 출범 등 내부 혁신을 추진하며 자체 체질 개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를 협동조합적 성격을 강화해 지역·서민금융을 확대하도록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감독권 이관이 무산된 만큼 양 부처의 협업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향후 감독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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