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살겠다" 이마트24 점주, 이마트 잇단 제소
"노브랜드에 이마트에브리데이까지..." 계열사 근접출점에 고통받는 이마트24 점주

[앵커]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이 끊임없는 이마트 계열사간 근접출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달라며 이마트 본사를 줄줄이 제소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24 인근에 노브랜드 전문점과 이마트에브리데이 출점이 이어지며 점주들이 걱정해야 할 경쟁상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마트 계열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점포 형태가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마트를 믿고 편의점을 오픈한 가맹점주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명지동에 있는 이마트24 명지오션시티점.
이 편의점 점주는 지난달 공정위에 이마트 본사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마트24가 오픈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7월 약 100m거리에 이마트 계열사인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근접출점으로 이 편의점은 매출 급감과 같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인터뷰]이마트24 명지오션시티점 점주
“노브랜드 보다는 편의점하고 유사한 구색이, 구색면에서 거의 같으니까. 담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요. 구색면이나 가격면에서 편의점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사실 경쟁이 좀 힘들죠. 간판도 거의 똑같고요. 일반 손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마트 본사에 대한 편의점 점주들의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원과 울산, 광주 등 확인된 것만 10명 이상의 이마트24 점주들이 노브랜드 근접출점으로 이마트 본사를 공정위에 잇따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확인 결과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의 경우 이마트24 인근 250m 내 노브랜드가 출점한 경우가 20건,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근접출점한 피해 사례는 14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여기에 이마트 본사가 노브랜드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확장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향후 근접출점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점포간 업태가 다르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마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주가 원해 오픈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책임을 다른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장은영 인턴(취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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