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중소기업에 안정적 대금 지급”…연 8,000억 상생결제 시행

산업·IT 입력 2022-02-28 08:56:2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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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브랜드 디자인. [사진=공영홈쇼핑]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영홈쇼핑은 오는 3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상품 부문까지 확대해 모든 계약의 대금을 상생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상생결제의 핵심은 낙수효과이며,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3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거래 부문까지 전면 확대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결제 시장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하청업체 간 대금결제에도 적용해 상생결제 본연의 취지 제고 및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의 거래대금 조기현금화 시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순환과 운용에 이점이 생긴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익적 역할로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최저 판매수수료 적용, 입점 협력사 3회 방송보장, 정률판매수수료 100%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번 상품거래 부문까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완결함으로써 공익과 공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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