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리볼빙 당국 제동… 급증세 잡힐까

금융 입력 2022-08-24 19:24:22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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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가 평균 18%에 달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향후 가계부채 부실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완전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갚을 수 있는 리볼빙.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 수수료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최고 18.43%로 카드론 평균금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잔액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켜준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실제 소비자들이 리볼빙을 사용한 금액인 이월 잔액(6조6,670억원)은 지난해 말(6조8억원)보다 6,600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 위험성을 인식 못 한 점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도 늘어난 상황.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리볼빙을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 설명 의무 절차를 도입합니다.


또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리볼빙을 해주는 쪽에서도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을 정확히 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고 빚이 누적되지 않죠."


다만 하반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로 카드론을 이용 못하는 차주들이 결제성 리볼빙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제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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