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 돌려줘라”

산업·IT 입력 2022-11-03 13:12:32 수정 2022-11-03 14:24:07 서지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BBQ CI. [사진=BBQ]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은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라며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지은 기자 산업2부

writer@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