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불거진 장애인 시설 폐쇄 행정처분…"3년간 외부 책임자가 운영"
"37명 모두 타 시설 옮길 수 없어 즉각 폐쇄못하고 임시운영"
제주시 소재 사랑의 집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랑의 집'을 시설폐쇄 행정처분 한다면서도,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인에 대해 12일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랑의 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다음달부터 3년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토록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 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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