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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DLS 최대 70% 배상 가능…CEO 제재도

      [앵커]1조원 가까운 개인들의 돈이 물린 금리파생상품, DLF 사태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가 주로 투자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들에게 쏠려 있어 금융회사 측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은행 및 증권업계의 시스템을 주로 살피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고현정 기자입니다.[기자]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피해에 대해 최대 70%의 배상 책..

      금융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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