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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즉시항고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

      전국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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