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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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7억 부과
안산시가 노후 경유차 1만 4천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025-03-06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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